유령법인 대포통장 713개 유통…경찰, 총책 등 일당 검거
입력: 2023.06.01 17:09 / 수정: 2023.06.01 17:09

범죄조직 대여 수익금 45억원…약 6조 4500억원 세탁

경찰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13개를 유통하며 45억원 대여 수익금을 얻은 일당을 검거했다. /박헌우 기자
경찰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13개를 유통하며 45억원 대여 수익금을 얻은 일당을 검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13개를 유통하며 45억원 대여 수익금을 얻은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총책 A씨등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B씨 등 명의대여자 62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총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해당 법인 명의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하고, 이를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월 단위로 대여해 180~200만원을 받으며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명의대여자 62명은 A씨 등에게 유령법인과 통장개설 명의를 건당 월 20만~60만원 대가를 받고 대여한 혐의가 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불법사금융 조직 등에 대여돼 수익금은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책과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차량과 대포폰, 숙소, 활동비를 지원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사항을 지시하며 보고받았다.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대포폰을 변경하기도 했다. 타인 명의 주거지를 대여하거나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모집책 지인 등 친분 관계로 법인 명의자를 모집해 외부 노출을 방지하고,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해 추적을 피하게 했다고 본다. 체포 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응대 매뉴얼', '반성문 양식'도 마련했다.

경찰은 유통된 대포통장이 범죄조직의 약 6조4500억원 수익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범죄조직에 제공돼 자금 세탁 등을 목용으로 사용된다"며 "피해금 추적·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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