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벌금 300만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가을방학 블로그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등을 받는 정 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B씨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과 일부 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A씨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상대 불법 촬영 혐의를 놓고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은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정 씨는 이날 석방된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4월쯤 정 씨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성폭행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1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29일 정 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1월에는 다른 여성 B씨가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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