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육아휴직도 장려
입력: 2023.06.01 11:15 / 수정: 2023.06.01 11:15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선도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자동 부여를 포함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자동 부여를 포함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홍보물.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공무원은 오늘부터 신청 없이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보육정책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과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 권고 등을 뼈대로 한다. 공공이 육아지원 조직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로 본청은 이날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9월 1일부터 시행해 향후 민간기업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책적으로 확대됐지만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직원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일수만큼 휴가를 자동 부여하도록 한다.

인사상 불이익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복직자 업무 적응 교육도 추진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권고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