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오토바이 잡는다…서울시, 불법개조 특별단속
입력: 2023.06.01 11:15 / 수정: 2023.06.01 11:15
서울시가 이달부터 4개월간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달부터 4개월간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현장.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이달부터 4개월간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여름철 야간 창문 개방이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민원 발생지 중심으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응답소, 국민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시민 신고를 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관련 업계, 이륜차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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