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총력전은 좋지만…"정보 과잉, 호기심 자극 우려"
입력: 2023.06.01 00:00 / 수정: 2023.06.01 00:00

국가경찰위 부작용 우려 표명
경찰 "교육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커"
전문가 "내·외부 상황 떠나 노력 꾸준해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에 마약범죄 관련 정보 노출 부작용을 우려한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에 마약범죄 관련 정보 노출 부작용을 우려한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마약범죄 수사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방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외부 상황을 떠나 꾸준히 범죄 근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마약범죄 관련 정보 노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서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나, 청소년 등 일반 국민에 관련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경찰청은 정보 노출의 부작용보다는 청소년에 마약범죄 해악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교육해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마약범죄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한번 접하면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며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근절은 화두가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전세사기·마약·건설현장 불법 행위 수사를 국민체감 약속 각 1·2·3호로 지정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전세사기·마약·건설현장 불법 행위 수사를 국민체감 약속 각 1·2·3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전세사기·마약·건설현장 불법 행위 수사를 국민체감 약속 각 1·2·3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

통계상으로 볼 때 정권 교체가 마약류 사범 검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와 비교하면 마약류 사범 검거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집중 수사로 검거 인원이 늘어났다고 범죄가 만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경찰청이 밝힌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난해에는 1만387명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많았던 2020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다.

일선에서는 전 정부 시절 마약범죄 수사가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부실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방청 간부는 "전·현 정부 관심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를 망치고, 현 정부가 살렸다고는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 근절 노력이 국민적 관심이 몰린 사건이 발생할 때만 집중된다는 아쉬움도 지적된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렸고 제도 개선에도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계류되다가 유아인 사건 이후 법안 처리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외부 상황을 떠나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과한 정보 노출로 호기심을 야기할 수는 있다. 홍보하지 않는 것이 능사도 아니다"라며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게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교육이나 단속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정보 노출'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유통 관리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 정비'를 통해 범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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