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쏘' 하자 수리 고지 의무 위반…경찰, 현대차 수사
입력: 2023.05.31 18:37 / 수정: 2023.05.31 18:37

사기 혐의

경찰이 수소자동차 넥쏘 판매 과정에서 하자 수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으로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경찰이 수소자동차 넥쏘 판매 과정에서 하자 수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으로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수소자동차 넥쏘 판매 과정에서 하자 수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으로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 공장 출고일(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수리 여부·상태를 구매자에 고지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일 현대차가 넥쏘를 판매하며 소비자에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구매자 인도 전 수리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 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