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순위 조작 약 224억원 편취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 등 3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등)과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 3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 등 3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등)과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 등을 사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수익은 약 224억원이다.
A씨 등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서 일하는 10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가 지정한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검색되면 광고주의 회사명, 상품명 등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타인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해 블로그 등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검색 결과 순위를 높이기도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작업 대상 블로그 게시글에 공감 등 클릭정보를 자동으로 네이버에 보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 광고업체가 검색 노출 순위를 조작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6곳은 광고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약 212억원을 벌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약 2억8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과 광고주 및 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