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두산 베어스 이영하 1심 무죄
입력: 2023.05.31 11:06 / 수정: 2023.05.31 11:13

"범죄 증명 안 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하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의종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하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하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목격한 이들의 진술이지만, 피해를 인정할 만큼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5년 8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9월 귀국했다. 피해자 A씨는 그해 8월에 피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장소에 피고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6월 자취방을 퇴거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아버지가 마지막 월세 송고 날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빨래나 청소시켰다는 피해자 주장 날짜 이전에 퇴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파리채를 손가락으로 넣은 부분도 선후관계가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등은 라면 때문에 얼차려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기에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영하는 지난 2015년 3월 A씨에게 전기파리채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자 어깨를 때렸으며, 그해 8월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자취방에서 라면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병뚜껑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머리 박기를 시켜 폭행한 뒤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영하와 김대현(LG트윈스)에게 과거 고교 야구부 시절 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 글이 게재됐다. 이후 피해자는 이들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영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직후 이영하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 기회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사람들에게 귀감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지난해부터 시즌도 마치지 못하고 재판받았는데, 이른 시일 내 복귀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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