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구체적 심사기준·절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형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을 고려해 특별귀휴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계존속이 사망한 수형자에게 특별귀휴를 허용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특별귀휴 심사가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귀휴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귀휴는 복역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족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귀휴심사위원회를 통해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7월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해 귀휴를 문의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불허됐다. A씨는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도소는 특별귀휴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1년 11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가 느는 추세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특성상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할 때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인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는 '동행 귀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정시설은 수형자 재범 방지와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며, 법무부 운영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돼있는 등 교정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가급적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코로나19 등 사유로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재소자 특별귀휴를 허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대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권리,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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