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포 전 연인 납치·폭행' 3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30 17:54 / 수정: 2023.05.30 17:54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감금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31)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44분쯤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를 상대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여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 6호선 상수역 근처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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