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A변호사의 사무장 B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변호사가 사건을 먼저 맡고 이후 양 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본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 위원장과 A변호사, B씨를 입건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 서구 양 위원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월 입장문을 내고 "구속된 피의자에 사건을 수임해 수임 계약서를 작성, 변호인 선임 신고를 제출하고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사건 변호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임료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 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다.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은 바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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