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데이트폭력 보복살인' 30대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3.05.28 21:06 / 수정: 2023.05.28 23:44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 /뉴시스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3)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소진 판사는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던 중 취재진이 계획적 범행이었냐고 묻자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 A(47)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했으나 범행 8시간 만인 오후 3시25분쯤 경기도 파주에서 체포됐다. A씨는 차량 뒷 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데이트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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