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건 해결' 미끼로 모친 강제추행 경찰 재판에
입력: 2023.05.26 19:50 / 수정: 2023.05.26 19:50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위가 지난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웅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위가 지난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근무 중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위가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사실을 앞세워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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