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의약품 유통 막는다…연락처 사전차단
입력: 2023.05.30 06:00 / 수정: 2023.05.30 06: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서울교통공사 협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불법의약품 전단지 수거와 판매 전화번호 통신정지, 판매자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불법의약품 전단지 수거와 판매 전화번호 통신정지, 판매자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에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불법의약품 전단지 수거와 판매 전화번호 통신정지, 판매자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사단이 현재 운용 중인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 '대포킬러'를 불법의약품 판매 차단에 확대·도입한다. 공사는 지하철보안관 순찰업무를 통해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고, 민사단은 이를 전달 받아 프로그램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입력해 통화불능 상태를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수집·추적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민사단이 이달 16일 종로3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수거한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12분 만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제품은 가짜였다.

불법 전단지를 통해 판매되는 가짜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수년간 수사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성분이 함유되거나 표기된 성분이 실제 함량과 100%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의약품 판매 근절에 대포킬러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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