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택시'에 첫 강제조치…교육명령·통신비 중단
입력: 2023.05.29 11:15 / 수정: 2023.05.29 11:15

서울시,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에 조치 시행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페널티를 부여했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페널티를 부여했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페널티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친절교육 이수, 통신비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불친절 행위는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욕설·폭언 △성차별·성희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이번 대상자는 올 2월 시가 신고 누적자 조치 계획을 발표한 뒤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개인택시 기사는 신고 3회 이상 누적 시 친절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월 2500원 수준의 통신비 지원이 6개월 간 중단된다. 법인택시는 친절교육은 동일하고, 신고가 10회 이상 누적되면 운수사업자에게 2개월 간 월 5000원 수준의 통신비 지원을 끊는다.

그동안 불친절 행위는 승차거부 등과 달리 택시 관련 법령에 처분근거가 없어 대처가 어려웠다.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친절운행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 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신고로 기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경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다산콜센터로 신고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녹음·촬영한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고 누적자 조치를 정착시켜 택시 서비스 수준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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