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은 공권력 남용"
입력: 2023.05.26 17:45 / 수정: 2023.05.26 17:45

"집시법상 신고대상 아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불법은 눈 감고 비정규직 평화 문화제는 폭력 진압이라며 외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불법은 눈 감고 비정규직 평화 문화제는 폭력 진압"이라며 외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경찰의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조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40개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박2일 노숙 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농성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철제 펜스를 치는 등 원천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한국지엠·현대제철·아사히글라스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3년간 불법 파견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농성을 진행했지만 강제해산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연행된 동료 세명을 위해 항의 방문했지만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연행된 동료 세명을 위해 항의 방문했지만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주최한 문화제 형식의 집회는 예술·오락에 관한 집회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강제해산을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현장을 찾아와 "신고되지 않은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연행된 노동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아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과 의견을 조율해 노동자 8명이 경찰서로 들어가 면담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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