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안 와 탈락?…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개선 권고
입력: 2023.05.26 10:54 / 수정: 2023.05.26 10:54

등기우편 지연배송시 '서류 미제출' 처리
권익위 "온라인 접수 등 방안 강구해야"…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시험의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시험의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사회복지사 시험의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6일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등 우연한 요인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접수 마감 기한에 맞춰 응시자격서류를 발송할 경우 '서류 미제출'로 탈락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등기우편의 '출발' 시점이 아닌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편 배송 지연 또는 분실 등 예측할 수 없던 일이 발생한다면 시험에 탈락할 수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우체국의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방안 강구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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