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원회·조사기간 연장 추진 예정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개시 후 6975건(34.7%)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2주년을 맞이했다.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35%를 처리했지만 아직 1만3494건의 과거사가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다.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개시 후 6975건(34.7%)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출범 후 2021년 12월 9일까지 총 2만92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만2403건의 조사가 시작됐고 6975건이 종결 처리됐다. 진실규명 결정 된 사건은 1643건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피해자 지원도 시작했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점, 납북 귀환 어부 사건들이 법원에 의해 재심이 결정되고 있는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적대세력 사건이 집중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적대세력 희생자들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어 기록을 찾기 쉬웠다"며 "'빨갱이'와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은 감추거나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실규명이 신청된 사건의 유형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9957건(49.6%)이다. 현재까지 진실규명된 사건은 적대세력 사건이 46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집단희생 사건 중 332건이 진실규명으로 종결됐다. 신청 사건 중 적대세력 관련 사건은 3885건(19.3%)이다.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사건 신청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으나 진실규명 건수는 반대인 셈이다.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 추진과 조사기간 연장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진실규명 결정 후 다시 법원 소송으로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도 피해구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기간 연장을 두고도 "종결되지 않은 1만 3000여건, 65%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1년으로 부족하다는데 위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논쟁이 된 것은 '베트남전 하미 학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장원 인턴기자 |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베트남전 하미 학살 사건'이 쟁점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지난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국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의 조사 범위 밖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인권 침해와는 해석을 달리해서 외국인이, 그것도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중 사건은 국가와 국가 간 외교적 협정으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