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초범·반성 등 고려"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정동원을 직접 면담한 후 이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특정되나 여러 사정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 등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이 지난 3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 법규를 몰랐던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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