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예방 맞손
입력: 2023.05.25 14:00 / 수정: 2023.05.25 14:00
서울시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고, 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확인제도 추진한다. 무등록 중개업소를 퇴출하기 위해 중개업무 시 본인이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가동한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가구 밀집지역 위주로 설치,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함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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