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고, 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확인제도 추진한다. 무등록 중개업소를 퇴출하기 위해 중개업무 시 본인이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가동한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가구 밀집지역 위주로 설치,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함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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