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5.24 15:26 / 수정: 2023.05.24 15:26

법원 "병역면제 위해 브로커 계약"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을 뿐 병역의무 면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사실상 병역면제의 목적으로 구모 씨(병역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계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복무를 앞둔 점 등이 고려됐다.

조씨는 병역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에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5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피부질환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를 만나 5000만원을 지급하고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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