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부인하면서 합의 의미 없어"…1심 징역 8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부인 장모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은 "장 씨와 관련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1심에서는) 교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으나 증인 신청을 통해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개연성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증인을 통해 확인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을 통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부정적이었다. 김 씨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허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가 유죄로 인정되면 (합의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며 "명예훼손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본인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조 전 장관과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비방 행위"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김 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