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포승줄 노출은 인권침해…규정 보완해야"
입력: 2023.05.24 12:00 / 수정: 2023.05.24 12:00

경찰청장에 직무교육 시행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 사용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 사용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을 쓸 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포승 사용 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어깨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호송됐다. 호송되고 병원에 머무는 동안 A씨는 포승줄에 묶여있었고, 외부인이 볼 수 있었다. A씨 배우자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는 유치인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수갑과 포승 사용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갑가리개를 사용하면서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돼 보호 조치가 미흡했고, 규칙·지시사항 구체적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일반인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진료실이 있는 1층에 다른 환자와 가족 등이 다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 규정이 미비하다고 봤다. 지침상 타인에 노출돼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가리개로 조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포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진정 제기 이후 포승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행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으므로 개별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에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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