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혐의 부인"
검찰 수사팀 파견검사 속속 복귀…기소 여부 관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8일과 14일, 22일 각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 200일이 지나 '법원의 시간'을 맞이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개월 넘게 수사를 벌인 검찰 수사팀도 파견자가 속속 복귀하면서 사실상 최고위급 피의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8일과 14일, 22일 각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을 먼저 기소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했으나, 추가 기소가 예정돼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박 전 부장 등 피고인들은 정식 재판 절차 전인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관계 자체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 구청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과실의 공동정범' 법리도 전면 부인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서 특수본과 검찰, 국정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여러 쟁점이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용산서 사건이 정식 재판 절차를 처음 밟았다.
지난 8일 이 전 서장 등 5명의 1차 공판에 당시 정모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경감)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서장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이 전 서장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 팀장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개월 넘게 수사를 벌인 검찰 수사팀은 속속 원청에 복귀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결정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
박 구청장 1차 공판에서는 참사 직후 논란이 된 '전단 제거 작업'이 언급됐다.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주무관 조모 씨는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는 구청장 비서실장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22일 열린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1차 공판에서는 김 전 과장 등이 삭제를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작성자 정보관 김모 씨는 "김 전 과장이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상황을 묻는 말에 증인들이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박 구청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사람들이 산처럼 쌓여있었다"며 울먹였다. 박 전 부장 등 증인 김 씨는 "아들이 이제 참사는 잊고 앞으로 나가며 웃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용산서와 용산구청, 서울청 정보라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경찰이 최고 책임자라고 본 김 서울청장을 놓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다만 수사팀 가운데 파견검사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어 종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김 서울청장을 기소할 경우 해당 사건도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과실의 공동정범 법리로 이 전 서장 등을 기소한 만큼, 재판부는 변론을 비슷한 시기에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박 전 부장 첫 재판 직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며 신속한 재판 절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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