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출간 자체 금지 법적 근거 없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에서 예정된 2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저서 '권력과 안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부 전 대변인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청구 등 다른 배상방법이 인정된다"라며 "침해금지청구에 관해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누설에 형사처벌만을 규정할 뿐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 또는 예방적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해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총장에게 들었다고 해당 책에 적어 지난 2월 출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통령실은 천공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 전 대변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의무가 없어 참고인 천공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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