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불출석 의원 급여제한
입력: 2023.05.23 00:00 / 수정: 2023.05.23 00:00

서울시 제·개정 조례 72건 공포
성희롱·성폭력 심의 시 각하 근거 마련


서울시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장치를 단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서울시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장치를 단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장치를 단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개정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에 따른 민원이 연간 1만 건에 달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다. 정부가 2017~2021년 이륜차 소음 수시 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98.4%는 구두경고만 받았으며, 과태료 부과는 1.6%에 불과했다.

민원 대부분은 소음기·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일부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한 행위를 신고·고발하면 시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를 반영해 시장이 포상금을 건당 2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200만원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신고로 자동차 소유주가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경찰 합동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7월 1일부터 시행이라 지금은 명확한 답을 내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상태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더팩트 DB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상태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더팩트 DB

시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 의정활동비 등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상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금받은 지방의원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상태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국회의원이 적용받는 사항을 지자체에 적용한다는 취지"라며 "시민들이 옳지 않다고 본 부분이 조례상 명문화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6월 8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6월 8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각하·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 사건 발생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권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기각·각하 결정 권한을 성평등 관련 조례에 넣었다"며 "확실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해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3일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16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날부터,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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