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양회동 명예훼손"…건설노조, 원희룡·조선일보 고발
입력: 2023.05.22 14:25 / 수정: 2023.05.22 15:31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 양회동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과 월간조선, 원희룡 국토부장관 고소·고발하고 있다./황지향 인턴기자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 양회동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과 월간조선, 원희룡 국토부장관 고소·고발하고 있다./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사망 보도를 한 기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사실 유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A씨와 부장 B씨, 원 장관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 분신의 행사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밝혔다.

사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공한 성명불상자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노조 측은 CCTV 영상을 조선일보 측에 최초 전달한 사람을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로 추정 중이다.

김예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제대로 된 취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고 과정이 담긴 사진 일부만 모자이크 하는 등 건설노조 간부와 양회동 지대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게재하고 동명의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월간조선은 이것도 모자라 지난 18일 양회동 씨의 유서가 대필 조작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까지 적시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작성한 월간조선 기자와 부장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공동정범, 고 양회동 지대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양 지대장이 분신할 때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방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 장관은 해당 보도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용하며 "혹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을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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