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예치서비스 운영사 압수수색
입력: 2023.05.22 13:58 / 수정: 2023.05.22 13:58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다. /남용희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운영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서울 A사에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A사는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회사다.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이용해 '잡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마케팅 또는 이벤트 차원으로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위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5~16일 이틀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80만개 정도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3월 코인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직전 모두 처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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