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2배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입력: 2023.05.22 11:15 / 수정: 2023.05.22 11:15
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책 홍보물.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청년의 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의 교육비를 모을 수 있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저축하면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으로 돌려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난 1만 명을 모집한다. 또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을 삭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이면서 근로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산 형성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 교육, 1:1 재무컨설팅과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 피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꿈나래통장 정책 홍보물. /서울시 제공
'꿈나래통장' 정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아울러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300명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다.

자녀가 여러 명 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한다.

두 사업 모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심사, 신용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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