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걸어가던 여성 폭행한 30대…집행유예
입력: 2023.05.21 11:54 / 수정: 2023.05.21 11:54

"만취 심신미약 상태"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두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및 직후 상황 등을 기억해 진술했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기억 못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주취로 인해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은평구 한 길거리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물건을 부순 혐의도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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