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부부 흉기 위협 피의자, 도주 후 숨진 채 발견
입력: 2023.05.20 16:31 / 수정: 2023.05.20 16:31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일명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주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더팩트 DB
일명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주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명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주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타강사 A 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후 도주한 남성 B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귀가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강사 A 씨가 남편의 차량에 탑승할 때 함께 차 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A 씨 부부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남편의 저항으로 범행은 이어지지 않았고, B 씨는 도주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발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 씨가 세워둔 차량의 번호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몇 시간 뒤 B씨는 경기남부 일대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수사규칙(제108조)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이뤄져 수사가 종결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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