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성관계' 순경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20 15:14 / 수정: 2023.05.20 15:14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60세 미만의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긴급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기기 전에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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