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지방외교 포럼
한국동북아학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제1회 지방외교 포럼'을 열었다. /김해인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방자치 외교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외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동북아학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제1회 지방외교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외교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자치 외교의 본질을 규정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부처별 역할이 있지만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이라며 "개별법이 흩어져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10장 국제교류협력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국제가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곳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뼈대다.
김 회장은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이름의 지방외교"라며 "지방외교 범주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외교 전담 부서 설치와 지방외교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병립외교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전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외교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광역과 기초 사이 방향·역량이 다른데 이러한 교육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운영해 서로 어려움이 있다"며 "7급 지방직에 지방외교 직렬을 신설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며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외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외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외교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은) 유연하고 균형잡힌 외교를 위한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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