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건설노조 집회 수사는 반헌법적"
입력: 2023.05.19 17:04 / 수정: 2023.05.19 17:04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엄정 대응 방침 비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6일부터 1박2일 진행된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참여연대가 초법적이고 위헌적 집회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6일부터 1박2일 진행된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참여연대가 "초법적이고 위헌적 집회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참여연대가 "초법적이고 위헌적 집회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반헌법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윤 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로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리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불법 전력을 빌미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신고제가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야간문화제 등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는 집회도 현장에서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도 없을뿐더러, 문화제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법집회라고 정의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해산할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여 집회로 판단 시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 때나 횡행하던 퇴행적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은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의 사망에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박2일동안 서울 도심에서 투쟁 집회를 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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