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소송 '당사자 적격성' 쟁점화…법원 "음성 감정할 수도"
입력: 2023.05.19 16:18 / 수정: 2023.05.19 16:18

MBC "尹 발언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을 놓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당사자 적격성을 쟁점으로 봤다. /더팩트DB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을 놓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당사자 적격성'을 쟁점으로 봤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을 놓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음성 감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은 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외교부를 간접적으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구할 적격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있는지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욕설이나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당사자 적격성이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외교부가 이해관계를 갖는지 따져 보겠다는 판단이다.

외교부 측은 MBC 측이 낸 서면을 검토하며 재판부가 언급한 쟁점에 의견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종결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다"라며 "적절한 형태의 반론 보도를 내는 것과, 원한다면 음성 감정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이 끝난 뒤 MBC 측은 취재진과 만나 "소장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발언이 무엇이었다고 밝힌 게 없다"라며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든 하려면 실제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데, MBC가 다르게 썼다고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한 뒤 떠나며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은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당시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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