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탐지기·경찰 직통전화…지하철 안전 강화
입력: 2023.05.19 11:15 / 수정: 2023.05.19 11:15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 18일 왕십리역에서 열린 범죄예방 캠페인 현장.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 18일 왕십리역에서 열린 범죄예방 캠페인 현장. /서울교통공사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촬영장비 탐지기는 1호선 서울역·종로3가역·동대문역 화장실에 설치해 6월 중순부터 가동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까지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 613대를 추가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 589대를 새로 설치한다.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은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CCTV를 집중 배치한 안전지대를 추가 설치한다.

CCTV 개량 및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1~4호선, 8호선은 완료했고 2025년까지 모든 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과 협업해 성범죄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안심거울을 확대 설치한다. 현재 38개역, 91곳에서164개역, 443곳으로 늘린다.

직원 보호도 강화한다.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직원이 행위 조사 등의 제한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한다. 사법권이 없어 직원 대상 범죄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범죄 적발 때 직원들은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시민들이 도와주면 큰 힘이 되며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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