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장 잠금장치 필수…"개정 동물보호법 숙지해야"
입력: 2023.05.19 08:28 / 수정: 2023.05.19 08:28

봄철 맞아 시민들에게 펫티켓 권고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를 권고한다.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를 권고한다.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동장에 잠금장치가 필수화되는 등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를 권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펫티켓(Pettiquette)은 반려동물(Pet)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펫티켓 준수 필요성이 커져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 책임도 더욱 강화됐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길이가 2m 이내인 목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의 이름이 기재된 인식표도 부착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를 권고한다.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를 권고한다.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맹견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출입하면 안 된다.

동물 등록제도 강화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 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등록할 때 주소지 등이 변경됐을 때 신고해야 한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물 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소유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최대 50만 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로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시와 자치구는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이달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