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 없었지만 지장 예상된다"…이상한 건설노조 영장
입력: 2023.05.18 16:38 / 수정: 2023.05.18 17:12

건설노조 변호인단 "검경 노조 수사 문제"
인권위 진정 이어 형사고발도 준비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의 노조 수사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의 노조 수사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건설노조 변호인단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비정상 수사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악을 가하지 않았다'면서도 강요로 규정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도 공개됐다.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건폭몰이'가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함승용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영장청구서와 수사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요죄와 공갈죄의 '협박 행위'는 주관적 요인데 수사기관은 대립관계에 있는 사측 관계자 진술만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고 했다.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영장을 놓고도 "영장만 보면 노동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폭으로 보고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대전충청세종지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단체협약 시 피해자들에게 협박이나 해악을 가한 사실은 없지만, 위 같은 행동을 통해 이후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다. ‘예측’을 수사기관이 ‘강요’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 이후 기초적 사실관계가 유사·동일한 사안 수사개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압수수색 영장의 포괄적 기재 △예상되는 정황만으로 ‘사건만들기 식’ 수사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사 등이 문제점이라고 전했다.

함 변호사는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라며 "건설 현장 특별단속 관련 경찰관 특진에는 50명을, 전세사기 특별단속 특진에는 30명을 내걸었다"라고 말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는 노조의 고용요구 단체교섭에 강요죄를 적용한 수사기관의 법리를 지적했다.

그는 "원래 계약이나 협약은 서로 의무 없는 일을 쌍방의 합의와 약속을 통해 의무 있는 일이기에 노사합의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행동이라는 위력 행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체계에서 함부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노조가 특정 가족의 채용을 놓고 노사 교섭 결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본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제시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에 노조 혐오표현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했다. 권 변호사는 "인권위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형사 고발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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