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전동킥보드 타던 고교생…택시 충돌로 숨져
입력: 2023.05.18 17:17 / 수정: 2023.05.18 17:17

택시기사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두 명이 타고 있었다. 킥보드를 몰던 B양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C양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고 신호를 위반한 B양도 도로교통법상 횡단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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