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성차별 시정 제도…1년간 시정명령 0건
입력: 2023.05.18 15:56 / 수정: 2023.05.18 15:56

성차별 신고 노동청 인정 비율도 '단 8.9%'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시정신청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시정신청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시정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시정신청 제도 시행 1주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노동자는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제도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이 최근 3년간 고용상 성차별 신고를 인정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시정신청 제도는 더 심각했다. 제도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성차별 시정신청 결과 내린 시정 명령은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가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상 성차별 신고에 대한 노동청의 인정비율은 8.3%에 그쳤다. 성차별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가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상 성차별 신고에 대한 노동청의 인정비율은 8.3%에 그쳤다. 성차별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 제공

이슬아 노무사는 "현행 제도상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만 할 수 있다"며 "만일 회사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아니게 된다면 회사가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도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자는 '조사상의 중대한 하자를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노동청에서 모든 개별 사건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할 뿐더러 소요되는 시간을 더하면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다는 시정신청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참석해 제도 사각지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회사 사무실에서 노무사 2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A씨는 "시정신청 제도에서 '성희롱이 확인된 때'는 사업주나 고용노동부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을 때"라며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거나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질질 끌며 결과를 내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또한 성희롱 가해자가 본인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성희롱 증거 또한 제출했지만 '성희롱이 확인된 때'라는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 수많은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정신청 대상의 범위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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