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경찰청장 "재발 방지 특단 조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16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25일까지 집행부 5명에게 출석을 명령했다.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1일 노동자 대회에서 생긴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일상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다. 야간문화제 등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는 집회도 현장에서 해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며 "또한 출퇴근 시간대 전차로 점거행위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경찰은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시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은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의 사망에 정부 사과를 요구하면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투쟁 집회를 진행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