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무효형…10월까지 대행체제
입력: 2023.05.18 14:23 / 수정: 2023.05.18 14:23

공무상비밀누설 징역 1년 집유 2년
민선 8기 자치구 첫 수장 공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선 8기 서울 자치구의 첫 수장 공백이 현실화돼 올 10월까지 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2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구청장직이 상실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10월 4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상실한 경우 부단체장(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보궐선거 전까지 박대우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관위 지침대로 공직자로서 본분 지키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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