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특혜입원 의혹' 홍남기 전 부총리 불송치
입력: 2023.05.18 09:58 / 수정: 2023.05.18 09:58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했으나 청탁 없었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받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부총리를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서울대병원장과 당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장 권모 씨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홍 전 부총리가 서울대병원 환자 진료·입원에 직무권한이 없으며, 김 전 원장이 홍 전 부총리 아들 A씨 입원을 결정한 전문의에 연락을 취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입원이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당시 응급실 내원 환자 금지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입원 대기 환자 순서가 변경되지 않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 전 원장이 권 씨에게 청탁한 증거도 없으며, A씨 재진료와 입원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A씨 병세 증세 상담과 조치 문의 전화였지 치료나 입원 청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직접 진료한 전문의들도 입원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청탁 증거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1월24일 A씨는 허벅지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코로나19로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 전화한 뒤 A씨가 1인실 특실에 2박3일 입원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12월5일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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