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수업 중 아니었다"
입력: 2023.05.17 19:56 / 수정: 2023.05.17 19:56

당시 목격한 단원 "수업에 방해됐다" 증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오 시장 배우자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단장인 극단의 단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검사의 '강 대표가 무턱대고 (강의실에) 들어와 자극적이고 불쾌한 질문을 했냐', '수업에 방해가 됐냐' 등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연극 연습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진행된 수업의 일환이었다"며 "(강 대표가) 5분 이상 들어와 연습에 방해가 됐다"고 증언했다.

강 대표 측은 당시 들어간 곳이 강의실이 아닌 연습실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대표의 변호인은 A씨에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연습했던 것을 '수업'이라고 볼 수 있냐"며 "(연습이 진행됐던 시간은) 수업 시간이 아니었다. 송 교수는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증인에게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 당시) 9~10명 정도의 대학원생이 연습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냐"며 "수업을 듣는 학생은 16명인데,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배우가 9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스태프들이 있다. 이들은 밖에서 (공연과 관련된) 다른 일을 처리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송 교수의 수업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 씨의 '엄마 찬스' 등에 관해 질문을 하는 등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 측은 강 대표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강 대표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2일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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