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배우 송덕호, 1심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5.17 15:03 / 수정: 2023.05.17 15:03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향후 재검을 통해 병역의무를 다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기준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씨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당시 집안 일로 연기를 해야했는데 브로커를 만나 잘못된 선택과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기회를 준다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3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미루다가 2021년 3월 다시 받은 검사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이에 입대 연기가 더이상 어려워지자 병역브로커 구씨를 만나 뇌전증 환자 시나리오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송씨는 이번 사건으로 촬영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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