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안갚아 우발 범행" 30대…검찰 수사로 '계획범죄' 탄로
입력: 2023.05.17 14:47 / 수정: 2023.05.17 14:47

단순 살인 사건 보완수사로 밝혀내...1심서 무기징역

검찰이 거액의 빚을 안 갚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살인범의 거짓말을 보완수사로 밝혀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이끌어냈다. /더팩트 DB
검찰이 거액의 빚을 안 갚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살인범의 거짓말을 보완수사로 밝혀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이끌어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거액의 빚을 갚지않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보완수사로 밝혀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이끌어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39) 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A씨는 피해자 B(38) 씨가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지난해 9월29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받아들여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거래내역 분석, 통화녹음·카카오톡 분석 등을 통해 심층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과 달리 A씨가 오히려 B씨에게 28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당이 어려워지자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구속기간 때문에 A씨를 우선 살인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강도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B씨의 동생인 C(30) 씨도 고액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내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강도살인과 사기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B씨 유족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를 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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