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예금·주식 등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이 청구한 라 대표 재산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라 대표와 일당들은 투자자들에게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유환우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2일에는 라 대표의 측근인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같은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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