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당국 제공…1706명 사전 안내
입력: 2023.05.17 06:00 / 수정: 2023.05.17 06:00
서울시가 체납자 17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시가 체납자 17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2020년에 부과된 취득세 23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받은 시민의 세금 납부 사례다.

서울시는 체납자 1706명에게 15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 안내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7년 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한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 중 1706명 중 개인은 1347명, 법인은 359개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5142건, 체납액은 1100억 원이다.

기존에는 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되면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재를 받아 정보제공 대상자가 된다.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총 1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17억 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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