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넘어 위헌적 처분"
21개 언론·시민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윤석열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방통위)장 면직 절차에 돌입하자 언론·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21개 언론·시민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한 위원장을 기어코 찍어내겠다는 태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를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법 제8조는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통위원들의 보장된 지위를 정부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원장 강제 해임은 위법을 넘어 위헌적 처분"이라며 "민주주의를 또 다시 후퇴시킬 언론탑압의 길을 가겠다면 언론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최근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