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혹한의 날씨에 개 20마리를 서울 수락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혹한의 날씨에 개 20마리를 서울 수락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받아 경기 의정부 농장에서 양육해왔다. 이후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16일 수락산 야산에 20마리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19마리는 구조됐다. 2마리는 서울 노원구 연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6마리는 분양됐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